연합회 소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입니다.


정관

1997. 5. 21. 제정/1999. 4. 20. 1차 개정/2000. 5. 15. 2차 개정/2002. 3. 4. 3차 개정/2005. 5. 6. 4차 개정/
2010. 10. 1. 5차 개정/2011. 11. 29. 6차 개정/2013. 12. 2. 7차 개정/2016. 3. 2. 8차 개정/2016. 9. 27. 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합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남영빌딩(갈월동) 303-3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노인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 연합회는 전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① 노인생활 실태조사 및 노인보건복지 정책대안 개발
    2. ② 노인보건복지를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자료의 수집과 보급
    3. ③ 노인문제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개최 및 관련 출판물 발간
    4. ④ 노인복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5. ⑤ 노인권익신장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운동 전개
    6. ⑥ 노인복지시설 관련 운영개선 연구 및 시범사업운영
    7. ⑦ 국내외 유관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8. ⑧ 노년학 관련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사업, 노인보건 및 노인간호관련 연구사업, 장수과학연구사업의 추진 및 산학협동사업
  2. 제1항의 사업은 원칙으로 무상으로 하되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수익사업)

  1. 본 연합회는 전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1. ① 간행물 발간사업
    2. ② 연수교육사업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 기타 수익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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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 연합회의 회원은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등 노인보건 및 노인복지학술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본 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연합회에 가입한 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7조(삭제)

제8조(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연합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의무)

  1.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 회비는 소속학회에 납부한다.
  2. 각 학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 제1항에 의한 회비의 일부를 연합회에 납부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소속된 학회에서 탈퇴하거나 학회가 연합회를 탈퇴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제명)

  1.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① 정기적인 학술대회, 연구집담회, 학술지발간, 기타 학문적 발전을 위한 사업 (학술대회는1년에 2회, 기타 연구집담회)을 실시한다.
    2. ②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3. 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4. ④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각 회원이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소속학회에 제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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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7인 이내 (각 학회에서 1인씩 추천)
  3.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이중 등기이사는 12인 이내로 한다)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출)

  1. 본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을 두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회의 회장 중 제12조 제1호 회장을 제외하고는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삭제)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 연합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삭제)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민법 제61조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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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제16조(대의원총회)

  1. 본 연합회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각 소속학회에서 추천된 기본 대의원 7인 등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 연합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본 연합회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회장은 실행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6.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의 주재)

본 연합회의 정관에 규정된 각급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중 1인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24조(정족수)

본 연합회 각종 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25조(의결권의 위임)

대의원이 각종회의에 특별한 사유로 불참한 때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총회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자 2명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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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기본재산)

  1. 본 연합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정관 “부록1, 기본재산목록”에 등재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연합회는 매수 ․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① 취득사유서
    2. ②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③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28조(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경비)

본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 학회는 제9조의 회비로 충당한다.

  1. 학회가 납부하는 회비
  2. 보조금
  3. 사업수입금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제30조(예산 및 결산)

  1.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회장이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본 연합회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계결산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②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5. 연합회는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연합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7. 연합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원칙과 법인회계 원칙에 따른다.
  8. (삭제)
  9.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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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위원회

제32조(특별위원회)

  1. 본 연합회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사업을 수행한다.
  3.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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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집행기구

제34조(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4.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총괄한다.

제35조(연구실)

  1. 본회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2. 연구실에는 연구실장을 두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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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36조(정관개정)

본 연합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해산)

본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연합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본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제39조(세부규정)

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정한다.

제4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서면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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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 본 연합회의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97. 5. 21).
  2. (경과규정) 이 법인 설립당시 임원과 사무처장 그리고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99. 4. 20).
  2. (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본 연합회에 가입한 자는 정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연합회 회원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0. 5. 15).
  2. (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연합회원은 1999. 12. 1 일자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부칙

  1. “부록1”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3. 4).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5. 6).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 11. 29).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 12. 2).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 3. 2).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 9. 27).